OREA Forms Explained In Korean: Form 100 -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 Title Search and Title
- hoejin
- Feb 16
- 2 min read
Updated: Feb 17

Many clients hesitate to ask about the fine print in real estate contracts, bu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you’re signing. I want to make this process easier by breaking down key details in a simple way. In this blog, I’ll explain 8. Title Search and 10. Title from OREA Form 100, so you can feel confident and informed in your real estate transaction.

Title Search
구매자는 타이틀 조사(Requisition Date)를 위해 20____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구매자의 비용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다음 중 더 이른 시점까지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일(Requisition Date) 이후 또는 본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거나 철회된 날짜 중 늦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완료) 5일 전
이 기간 동안 구매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미해결 작업 명령(work orders)이나 결함 통지(deficiency notices)가 없는지
현재 용도가 법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주요 건물이 화재 위험에 대해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판매자는 구매자가 시청 또는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미해결 작업 명령 및 결함 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Title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타이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기된 제한, 저당권, 유치권 또는 부담이 없는 깨끗한 소유권이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토지에 적용되는 등기된 제한 또는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이나 공공 유틸리티 기관과의 등기된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 이미 준수되었거나, 준수를 보장하는 보증금이 제공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의 공급을 위한 경미한 지상권(이젯먼트, Easement)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이웃 부동산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수, 빗물 및 하수 처리, 공공 유틸리티, 통신, 케이블 TV 등의 이젯먼트가 있는 경우, 부동산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에서 지정된 기간(제8항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구매자가 다음과 같은 타당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를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소유권(타이틀)과 관련된 유효한 문제
미해결된 작업 명령(work order) 또는 결함 통지(deficiency notice)
현재 용도가 법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주요 건물이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판매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정하지 않거나, 구매자에게 해당 문제를 보장할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구매자가 지급한 모든 금액은 이자나 공제 없이 반환됩니다. 또한, 판매자와 양측의 부동산 중개사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정당한 이의가 계약서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거나, 소유권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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